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오늘 2025년 6월 9일,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희생자와 부상자·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참사 위가족분들께 마음의 위로를 전해드리며 지원금 신청 및 접수방법, 대상 자격, 지원금 금액 등을 정리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별도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등록주소가 없더라도 국적국 대사관 근거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관할 구청 민원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Fax로 접수할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송신 확인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는 피해자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부상, 정신적 피해 등)가 포함되어야 하며, 유형에 따라 제출 항목이 다릅니다.
팩스·이메일 접수 시 각 구청 민원실 운영시간(평일 9:30~17:30, 점심 12~13시 제외)에 유의해야 하며, 접수 후 접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십시오. 접수 후 30일 이내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과가 통지됩니다.
✅ 대상 조건
생활지원금은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사망자)와 피해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며, 그 가구 구성원에게 지급됩니다. 가구 범위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아울러 긴급구조·수습 참여자, 사고 현장 인근 사업장 종사자, 외상이나 경제·정신적 피해로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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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 사망자 본인 및 가구 구성원 | 1인 1,461,000원 ~ 가구원 7인 이상 5,552,000원 |
피해자 | 부상자·정신적 피해자 및 가구 구성원 | 1인 730,500원 ~ 가구원 7인 이상 2,775,100원 |
긴급구조·수습 참여자 | 참사 당시 구조·수습 활동 참여자 | 심의위 의결 후 지원 |
사업장 종사자 | 사고 현장 인근 근로 중 피해 | 심의위 의결 후 지원 |
기타 피해자 | 신체·정신·경제적 피해 회복 필요자 | 심의위 의결 후 지원 |
✅ Q&A
Q1. 외국인 유가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 유가족도 본인의 국적국 대사관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 입증서류와 함께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Q2. 피해자와 희생자의 가구원이 겹치는 경우에도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1가구당 1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와 희생자가 모두 동일 가구에 속할 경우, 각각의 피해 유형에 따라 중복 신청은 가능하되, 실제 지급 여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Q3.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병원 진료기록이 없습니다.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정신적 피해자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최근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증빙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책임자) 02-2100-4055 / 담당자 02)2100-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