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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상속세 바로알기

by infoman2 2025. 6. 13.

상속세가 75년 만에 개편됩니다. 

2028년부터 시행 예정인 유산취득세 제도 전환은 우리 모두의 세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각자 받은 만큼 내는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바로알기
상속세 개편안 바로알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개정법은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개편되는 것입니다. 
즉, 가족 구성원 각각에게 공평하게 상속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며, 상속인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달라지는 점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마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세부담이 더 명확하고, 과세 형평성이 개선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제 방식에서 납세자별 공제로

 

지금까지는 일괄공제 5억 원과 기본공제 2억 원을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률적으로 차감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상속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공제 혜택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상속인 기존 공제 개편 후 공제
배우자 5억 원 10억 원
직계존비속 (자녀 등) 5천만 원 5억 원
기타 상속인 (형제, 자매) - 2억 원
수유자 (지정 상속자) - 직계: 5천만 원 / 기타: 1천만 원



세부담 비교 예시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30억 원의 자산을 남긴 경우, 기존 방식이라면  일괄공제가 10억 원 + 기본공제 5억 원 해서 과세표준은 15억 원입니다. 여기에 세율 30% 적용, 총 4억 4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개편안대로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배우자는 10억 원 비과세, 자녀 2명은 각 5억 원에 대해 9천만 원씩 부담해 총 1억 8천만 원.
세금이 약 60%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4억4천만원 vs 1억 8천만 원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구분 기존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세표준 15억 원 자녀당 5억 원
세율 30% 2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1천만 원 (각각)
총 상속세 4억 4천만 원 1억 8천만 원



기대 효과 vs 우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이 완화돼 가계 재정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누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과세 기준이 명확해져 투명성도 높아지고, 자산 이전도 수월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산세 방식이 세수 확보가 훨씬 쉽고 세무 행정이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세수의 중립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또 부자감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A

 

Q. 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모든 상속인이 공제 혜택을 받나요?
A. 네, 개편안에서는 상속인 개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돼 공제 금액이 전반적으로 확대됩니다.

 

Q. 세금이 확실히 줄어드나요?
A. 여러 명이 공평하게 상속받을수록 누진세 특성상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과세 형평성)

 

Q. 신고의 편의성이 있나요?
A. 상속인들이 각자 신고하거나 공동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 납세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Q. 이번 개편이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건가요?
A.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산층 이상에게도 세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상속세 개편안 기획재정부